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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짝퉁 골프채' 받은 부장판사 뇌물수수 혐의 기소

중앙일보

입력

컷 법원

컷 법원

지인인 사업가로부터 이른바 '짝퉁' 골프채를 받은 의혹으로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부장판사가 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소속 A 부장판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A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건넨 사업가 B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우)에 배당됐다.

A 부장판사는 2019년 2월 지인인 사업가 B씨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급 골프채로 알려졌으나, 징계 심의 과정 중 골프채 진품 여부에 대한 감정을 맡긴 결과 감정평가액 약 52만원인 '가짜' 판정을 받았다.

앞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해 6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원 처분을 했다. 징계부가금은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징계위는 향응을 받아 얻은 재산상 이익의 5배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을 책정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8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하고 징계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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