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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가족도 '범죄수익은닉죄'로 고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오스템임플란트가 2215억원을 횡령한 직원 이모씨의 가족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고소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10일 이씨의 횡령 금액을 1880억원에서 2215억원을 정정 공시하고, 이씨의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 등을 범죄수익은닉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이에 11일 경찰은 이들을 형사 입건해 범행 공모 여부,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횡령금을 이용해 75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매입했고, 잠적 전에는 이씨 자신이 소유하던 상가건물을 아내와 처제 부부에게 한 채씩 증여하기도 했다.

'회삿돈 2215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씨가 6일 새벽 서울 강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회삿돈 2215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씨가 6일 새벽 서울 강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경찰은 전날 이씨의 아버지도 금괴 은닉을 도운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당초 그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기로 한 상황이었지만 오전 7시께 실종 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색 중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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