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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공인알림문자 서비스 개시…등기우편과 같은 효력

중앙일보

입력

KT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안내문, 지방세 환급안내문, 민방위통지서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문서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는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공인알림문자로 수신한 전자문서를 확인하는 KT 고객. KT 제공

KT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안내문, 지방세 환급안내문, 민방위통지서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문서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는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공인알림문자로 수신한 전자문서를 확인하는 KT 고객. KT 제공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국민연금 가입안내문, 지방세 환급안내문, 민방위통지서와 같은 공공기관의 종이 우편 고지서나 안내문을 전자문서화해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는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통신 3사에 따르면 공인알림문자로 발송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오프라인 등기우편과 마찬가지로 송달 사실을 입증하는 법적 효력을 보장받는다.

발송 기관은 전화번호를 모르는 고객에게도 발송이 가능하며, 수신자는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를 받을 수 있다. 본인 인증을 거쳐야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우편물 분실, 개인정보 유출에서 안전하다고 통신사들은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는 통신 3사가 획득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제도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이들은 앞으로 기본문자함 안에 별도의 '공인알림문자 전자문서함'을 도입하고 통신사별로 공인알림문자 홈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통신 3사는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통해 종이 우편량을 절감해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 ESG(환경·사회·기업구조)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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