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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대선후보들, 공수처 ‘통신사찰’ 근절 대책 제시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처장(앞줄 왼쪽 셋째)과 여운국 차장(앞줄 왼쪽 넷째)이 2021년 4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검사들과 기념촬영하는 모습. [중앙포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처장(앞줄 왼쪽 셋째)과 여운국 차장(앞줄 왼쪽 넷째)이 2021년 4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검사들과 기념촬영하는 모습. [중앙포토]

정치인·언론인·주부 등 무차별 통신 조회

청와대 침묵, 여당은 인력·예산 보강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민간인 통신사찰’ 의혹이 일파만파다. 검사·판사 등 법에 정한 특정 공직자만 제한적으로 수사해야 할 공수처가 정치인은 물론이고 주부·언론인 등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인권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가 계속 침묵한다면 유력 대선후보들이 나서서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의 통신사찰 의혹은 지난달 초 변호사·회계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이어 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 조사’를 폭로한 TV조선 기자를 비롯해 언론사 법조팀 기자들의 통신 사실을 집중적으로 조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다. 급기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부인은 물론이고 민간인인 50대 가정주부 팬클럽 회원도 조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대상도 아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조회당했다고 한다.

그제는 공수처가 중앙일보 편집국장을 비롯해 취재·편집 기자 70여 명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까지 들여다봤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공수처에 자료를 제공한 통신사업자는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 수사를 이유로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고 한다. 공수처의 문제점을 비판한 언론을 상대로 한 공수처의 행태는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우려스럽다.

일각에서는 과거 국가정보원이나 국군기무사 등이 대공 수사와 방첩 임무를 핑계로 민간인의 동향을 사찰하던 행태를 문재인 정부 들어 신설된 공수처가 몰래 수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한다. 권력을 옹호해 온 방송인이 어젠다를 던지면 여당이 맞장구친 뒤 친여 성향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공수처가 수사해 관련 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서 공수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비판하는데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침묵하고 있다. 2018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김의겸(현 민주당 의원)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DNA)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입장이 바뀌자 청와대는 공수처가 독립기구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무조건 인력과 예산을 대폭 보강해 수사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공수처를 두둔하기에 바쁘다.

문재인 정부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풀지 못하면 이 문제는 다음 정부가 반드시 풀어야 한다. 유력 대선후보들은 민간인의 통신 자유에 개입하는 ‘빅 브러더’ 공수처 존폐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저인망식 통신 조회를 방치한 전기통신사업법의 독소조항을 어떻게 수정할지에 대해 국민 앞에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고, 집권하면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