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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3월의 월급’ 평균 64만원, 올해는 더 두둑해질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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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액으로 1인당 평균 64만원이 지급됐다. 전년보다 3만5000원가량 늘었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 영향이다. 올해는 신용카드 추가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확대되면서 상당수 근로자의 ‘13월의 월급’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2020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총 1345만555명이 8조5515억700만원 세금을 환급받았다. 1인당 평균 63만6000원을 돌려받았다. 물론 정산 결과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낸 경우도 있다.

1인당 평균 연말정산 환급액 추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1인당 평균 연말정산 환급액 추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3~7월 한시적으로 확대하면서 환급액이 예년보다 더 늘었다. 1인당 평균 연말정산 환급액은 2016년 귀속분이 51만원으로 처음 50만원을 넘은 뒤 2019년 60만1000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연말정산에도 전과 같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원까지,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에는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에는 200만원까지 각각 한도를 적용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특히 2021년에 신용카드를 2020년보다 5% 넘게 더 사용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의 혜택을 부여한다. 만약 총급여 7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2020년 2000만원을 쓰고 2021년 3500만원을 썼을 경우 원래대로라면 총급여 25%(1750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1750만원에 15% 공제율을 적용한 26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런데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0년 사용액의 5%를 초과한 금액(2100만원)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분인 1400만원에 10%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해 140만원을 더 공제한다. 기존 263만원에 14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있지만 403만원(263만+140만원) 전액을 다 공제받을 순 없다. 기존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100만원까지, 총 4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는 400만원 소득공제를 받는다. 기존 소득공제액(263만원)보다 137만원 더 받을 수 있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은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은 35%)로 5%포인트 올라간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국세청은 처음으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에서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바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 신청서를 받아 14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회사 근로자 등은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오는 15일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근로자는 15일 이후 홈택스에서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일부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는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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