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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지는 국민연금 수탁위…재계 “경영 발목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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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주주 대표소송의 결정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고, 소송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국민연금의 방안에 대해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재계 7개 단체는 1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수탁자책임 활동지침’ 개정안은 주주가치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등을 명분으로 ‘기업 벌주기’에 몰두하는 행태”라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코스닥협회 등이 참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한 수탁자책임 활동지침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위로 하고, 올해부터 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에서다. 그동안 대표소송 결정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맡고,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만 수탁위가 판단해 왔다.

경제단체들은 “대표소송은 그 결과와 무관하게 기업의 신뢰도와 평판에 큰 타격을 주며, 기업이 승소해도 기업 가치의 원상회복이 불가하다”며 “결국 기금 수익률이 하락해 가입자인 국민·주주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기본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대표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또 대표소송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결정 권한 등 주요사항을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수탁위는 추천기관이 달라도 결국 정부가 위촉한 위원들”이라며 “대한항공 등의 사례를 볼 때 스튜어드십 코드가 국민 정서 등 ‘외부 요인’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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