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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다 사람 먼저, 상암동 ‘보행자 우선도로’ 합격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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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조성된 보행자 우선 도로 모습. [사진 마포구]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조성된 보행자 우선 도로 모습. [사진 마포구]

앞으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는 게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에 필요한 보행 안전법 개정안 등이 11일 공포된다”고 10일 밝혔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도로 전 부분이 인도 역할을 함으로써 차량을 피하지 않아도 된다. 필요에 따라 차량 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할 수도 있다. 현재 서울 마포구와 영등포구를 비롯해 대전 서구, 부산 북구·사하구, 충북 청주시 등 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행자 우선 도로의 지정과 조성,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둘 수 있게 됐다. 개정안 시행은 7월 12일부터다. 도로교통법도 함께 고쳐 보행자의 통행 우선권을 규정하도록 했다.

마포구의 경우 2019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상암동 상가밀집 지역 내 250m 구간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했다. 도로 바닥엔 보행로를 알리는 별도 포장이 돼 있다.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전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지만 현재는 사고위험이 확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구역의 시민 만족도도 개선됐다. 행안부가 이들 6개 지자체와 보행환경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안전성’ ‘편리성’ 부문 모두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 전 평균 5.6점(10점 만점)에서 평균 7.9점으로 올랐다. ‘쾌적성’ 부문은 평균 5.55점에서 8.17점으로 향상됐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날로 취약해지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도입됐다. 최근 10년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1년 5229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줄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달한다. 정부는 이런 지역을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하면 사고 위험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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