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경심, 구속 만기 한달 앞두고 "건강 이상"…대법에 보석 청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자신의 사건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보석신청서를 이날 접수했다.

지난해 8월 서울고법은 정 전 교수에게 15가지 혐의 중에서 12가지를 유죄로 인정하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2020년 1월 1심 재판 중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정 전 교수가 약 한 달간의 구속 기간을 남겨둔 상황에서 보석 청구를 한 이유는 건강상 이유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2월 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구치소로 돌아간 뒤 두통, 어지럼증 증상으로 쓰러져 외부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

정 전 교수는 2004년 영국 유학 중 추락 사고로 머리를 다쳐 평소 두통과 어지럼증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9월에도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해 재판부의 허락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정 전 교수는 보석 신청의 또 다른 근거로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다룬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합의체는 제3자에 의해 제출된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참여없이 압수수색했다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 입증을 위해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 등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을 진행 중인 1심 재판부는 최근 동양대 휴게실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