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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체검증 의사 법정 서나…4년만에 '그 점' 재점화 [이슈추적]

중앙일보

입력

끝난 것 같았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배우 김부선씨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진실 게임’이 법정에서 계속 논란이 되면서다. 최근엔 김씨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았다며 이 후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특정 부위 점’이 다시 논란이 됐다. 김씨가 2018년 “이 후보의 신체 특정 부위에 점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당시 이 후보가 반박 근거로 내놓은 신체 검증 결과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 씨와 소송대리인 장영하 변호사가 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 씨와 소송대리인 장영하 변호사가 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 “직접 사실조회 해보라” 의견도

지난 5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우관제 부장판사)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씨 측은 2018년 10월 이 후보의 몸에 점이 있는지를 확인한 아주대병원 의료진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씨 측은 “병원 판정은 이 후보의 ‘셀프검증’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이 후보는 김씨가 “이 후보의 신체 특정 부위에 난 점을 봤다”는 주장을 이어가자 아주대병원에서 자발적으로 신체검증을 받은 결과를 제시했다. “점이나 점을 제거한 흔적이 없다”는 의사소견서로 양측의 공방이 끝난 것 같았지만, 김씨가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재판에서 소견서가 다시 거론된 것이다.

[이슈추적]

김씨 측은 “소견서만으로 이 후보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지난해 11월 병원에 이 후보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을 두 차례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병원 측은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진료 관련 기록을 넘길 수 없게 하는 의료법 21조를 근거로 추가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이 후보의 소송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는 “소장 청구 원인에는 점 얘기가 없다. 단지 (이 후보를) 망신 주기 위해 원고 측이 관련 없는 얘기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공방하자 재판부는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정도면 상당한 긴밀 관계가 아니냐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다”며 “정확하게 검증이 이뤄졌다는 걸 밝힐 수 있도록 피고 측이 (병원에)사실조회를 먼저 한 번 하시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판사의 권유성 발언에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저희가 입증책임이 없는데 왜 먼저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검토해보겠다는 입장만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체부위 점' 논란과 관련해 2018년 10월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신체검증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체부위 점' 논란과 관련해 2018년 10월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신체검증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점 없다”고 한 의료진, 법정 설까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민·형사 재판에서 간접증거가 되곤 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서울고등법원 판사 출신 조용현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는 “불륜이나 성범죄 관련 재판에서 내밀한 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체감정으로 확인되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지난해 법원에 이 후보에 대한 신체감정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 후보가 자진해서 추가 신체감정에 응하지 않으면 2018년 당시 의료진의 기록이 ‘점 논란’의 최종 판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김씨 측이 신청한 의료진들을 증인으로 세울지는 미지수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의사의 소견서 등 기록은 통상 그 자체로 증거 가치를 갖는다. 기록이 허위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재판부가 그 기록을 존중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에서 의료진까지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은 작다는 의미다. 조용현 변호사는 “4년 전 이 후보가 받은 신체감정이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게 아니라 자발적인 검사였다면 재판부에 따라 증거 가치를 다르게 볼 수 있다”며 “소견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의사를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씨와 이 후보의 다음 재판은 대통령 선거일(3월 9일) 이후인 오는 3월 23일에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사실조회 결과를 토대로 의료진 2명에 대한 증인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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