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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직무 집행엔 형사책임 감면'…警 직무집행법 법사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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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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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경찰관의 직무 집행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업무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법사위는 이 법안을 규정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며 한 차례 계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인천 흉기 난동 부실 대응과 서울 중부 스토킹 살인 등을 계기로 경찰의 현장 대응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경찰은 물밑에서 법사위 및 법무부 등과 문구를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여야 합의로 늦게 확정된 개정안은 '살인과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는 문구가 반영돼 면책되는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앞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업무 특성상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경찰관에게 엄격하게 형사 책임을 묻게 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권력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피의자 제압에 대한 내부 절차와 요건이 세세하게 규정돼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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