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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재사고 사망 통계작성 이후 최저…목표는 미달

중앙일보

입력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한 '구의역 김군' 5주기인 지난해 5월 28일 오전 서울 광진구 구의역 스크린도어에 김군을 추모하는 글이 적힌 메모지가 붙어있다. 김경록 기자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한 '구의역 김군' 5주기인 지난해 5월 28일 오전 서울 광진구 구의역 스크린도어에 김군을 추모하는 글이 적힌 메모지가 붙어있다. 김경록 기자

지난해 일하다 사고가 나서 숨진 근로자는 828명으로 집계됐다.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저치였다. 그러나 목표로 했던 700명대 초반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시행(27일)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기준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예방할 수 있는데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2021년 산재사망사고 현황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재 사망사고 감축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28명으로 전년(2020년)보다 54명(6.1%) 줄었다. 사고사망만인율(임금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비율)은 0.43‱이었다. 사고 사망자 수와 만인율 모두 1999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 목표로 잡았던 700명대 초반에는 한참 못 미친다.

산재 사고사망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거나 배제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0.7%나 발생했다. 300~999명 사업장에선 3.6%, 1000명 이상 사업장은 2.2% 발생했다. 소규모 사업장이 산재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700명대 초반으로 다시 잡았다. 이를 위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처벌 기준과 관련, 정부는 "사고를 야기한 유해·위험 요인을 묵인 또는 방치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처벌에 이르는 가장 큰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정부는 "정부가 제공한 자율점검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적극 활용하면 이행에 어려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점검표 등을 이행했는데도 사고가 났다면 다른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처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수행·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평가 때 안전사고 예방 실적 등을 평가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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