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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난해 자동차 리콜 265만 대…역대 최다 ‘불명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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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동차 리콜 대수가 역대 최다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내에 리콜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대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8년 자동차 리콜 사태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8년 자동차 리콜 사태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10일 국토교통부·환경부·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잠정 집계된 자동차 리콜 대수가 265만 대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간 최다 기록인 2018년 264만 대를 넘어선 것이다. 세부 통계를 들여다보면 국산차 156만 대와 수입차 109만 대에 대해 리콜 조치가 이뤄졌다. 수입차 리콜이 100만 대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입차 리콜도 100만 대 첫 돌파

국내 현대차, 수입차는 BMW가 가장 많아  

업체별로는 현대차가 93만 대로 가장 많이 리콜했고, 기아가 60만 대로 뒤를 이었다. 수입차는 BMW 54만 대, 메르세데스-벤츠 31만 대 순으로 많았다. 장치별로는 안전 운행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제동장치 결함이 94만 대로 최다 원인에 꼽혔다. 원동기 등 동력 발생 장치 관련 결함은 73만 대로 뒤를 이었다.

리콜에 대한 사전 단계라 할 수 있는 결함 신고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7700여 건의 신고가 이뤄졌는데 연간 기준으로 처음 7000건을 넘었다.

자동차 당국 관계자는 “소비자의 결함 신고가 늘어나면서 리콜 조치 역시 증가했다”며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도 예전과 달리 결함 신고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리콜 제도를 통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리콜 연도별 대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자동차 리콜 연도별 대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리콜의 자동차관리법 상 공식 명칭은 ‘제작결함시정제도’다. 자동차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배출 가스 등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이뤄진다.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사는 결함 사실을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부품의 수리와 교환 등의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다.

자비로 수리한 경우 추후에 보상 가능  

다만 에어컨·오디오처럼 승객 편의장치에 대한 품질 불량이나 주기적인 점검과 유지·교체를 해줘야 하는 소모성 부품은 리콜 대상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차체의 도색 불량과 주행 시 소음처럼 자동차 안전과 직접 연관이 없는 불만 사항은 리콜 대상이 아니다. 공식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 등에 수리한 비용에 대해 추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에서 리콜 조치가 실제로 이뤄지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린다. 자동차 결함을 입증하기 위해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10년을 전후해 일어난 역대급 일본 도요타 리콜 사태의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5년 가까이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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