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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감염 사전 예방” vs “생필품 구매 막는 과잉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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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방역패스의 실효성과 적법성을 두고 정치권으로도 논란이 퍼지고 있지만 일단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한 계도기간도 끝나 10일부터는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3000㎡ 이상의 쇼핑몰과 대형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2300여 곳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들어가려면 QR코드를 통해 백신 접종 사실을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확인서가 없을 경우 식당·카페 등과 달리 미접종자 1인도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도 본격화된다. 이용자의 경우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별도 행정처분으로 1차 운영중단 10일부터 4차의 경우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 정책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패스의 첫 번째 목적은 위중증·사망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은 미접종자의 감염을 사전에 막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환경에 미접종자가 노출되는 걸 줄이는 수 있는 방법은 방역패스뿐”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천병철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대형마트 등으로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방역 측면에서 보면 좁은 공간에 사람이 붐비는 작은 마트나 재래시장 등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데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9일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해 “장을 봐 집에서 밥도 해먹을 수 없게 하는 조치”라며 “버스와 지하철은 되고 생필품 구매는 안 되는 대책을 누가 받아들이겠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늘면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 3376명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가 236명이라고 밝혔다. 청해부대 집단감염이 해외 유입 환자 수에 반영된 지난해 7월 22일(30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이날 확인된 236명의 해외 유입 환자를 국가별로 보면 오미크론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미주(135명)와 유럽(35명)이 72%를 차지한다. 12월 5주 차(12월 26일~1월 1일) 기준으로 오미크론 감염자는 국내 지역사회 확진자에게선 4.0%에 불과하지만, 해외 유입 환자 중에서는 69.5%를 차지했다. 결국 해외 환자 규모 자체가 급증하면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확산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현재 아프리카 11개국에 대해 단기 체류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데 추가 방역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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