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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백화점ㆍ대형마트도 방역패스…논란도 갈수록 확산

중앙일보

입력

9일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서 고객들이 입장 전 QR코드 체크인을 하고있다. 뉴스1

9일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서 고객들이 입장 전 QR코드 체크인을 하고있다. 뉴스1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방역패스의 실효성과 적법성을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정치권으로도 논란이 퍼지고 있지만 일단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한 계도기간도 끝나 10일부터는 과태료와 행정처분도 부과된다.

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의무화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3000㎡ 이상의 쇼핑몰과 대형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2300여곳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출입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자 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들어가려면 QR코드를 통해 백신 접종 사실을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완치자는 격리해제 확인서를, 의학적 이유 등으로 접종을 받지 못한 이는 예외확인서를 제출해야 출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같은 확인서가 없을 경우 미접종자 1인도 해당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앞서 식당ㆍ카페는 필수시설로 인정해 미접종자 1인의 경우 이용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었지만, 대형 점포의 경우 소규모 마트 등 다른 대체재가 있기 때문에 필수시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16일까지 일주일의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 시 과태료 

9일 오후 고양시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대기해 있다. 연합뉴스

9일 오후 고양시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대기해 있다. 연합뉴스

10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도 본격화된다. 지난 3일부터 적용된 일주일의 계도기간이 9일로 종료됐기 때문이다.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6개월(180일)이 지난 이의 경우 추가접종을 하기 전까지 방역패스를 이용해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수 없다. 당국은 오는 10일 기준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지난 대상자는 약 34만3000명이라고 밝혔다. 당초 전체 대상자는 607만4000여명이었지만 이 중 94.3%가 추가접종을 마쳐 유효기간이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난 방역패스를 이용해 출입할 경우 이용자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별도로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4차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전문가 “미접종자 보호” vs “과잉조치”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 일대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백신패스 반대 및 국민선택권 보장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 일대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백신패스 반대 및 국민선택권 보장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이같은 방역패스 확대 정책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패스 적용에 있어 정답은 없다”라며 “유행 규모가 작을 때는 효과가 작게 느껴지지만, 유행 규모가 커지면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찌 됐건 방역패스의 첫 번째 목적은 위중증ㆍ사망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은 미접종자의 감염을 사전에 막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환경에 미접종자가 노출되는 걸 줄이는 수 있는 방법은 방역패스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천병철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정부의 방역지침이 정교하지 못하다”며 “마트나 식당 등 필수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에 있어 가장 뒷순위로 미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당의 경우 미접종자 1인은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결국 QR 체크 과정에서 ‘딩동’ 소리가 울리게 해 공개 망신을 주고 있다”며 “사실상 이용 제한을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방역 측면에서 보면 좁은 공간에 사람이 붐비는 작은 마트나 재래시장 등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데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접종률이 60~70%밖에 되지 않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게 이해가 가지만 한국은 성인의 90% 이상이 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국민을 좀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방역패스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적용을 예고한 부분이나 대형 점포에도 미접종자 예외를 두지 않은 방침들은 “과잉조치”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확진자가 늘어나는 걸 계속 미접종자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같다”라며 “방역패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과 후 각 시설마다 미접종자 감염률 등을 분석한 과학적 근거 등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기본권 침해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국회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공론화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대통령후보는 9일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해 "장을 봐 집에서 밥도 해먹을 수 없게 하는 조치"라며 "버스와 지하철은 되고 생필품 구매는 안 되는 대책을 누가 받아들이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주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등 1023명이 식당ㆍ카페 등 17종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치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었다. 재판부는 심문을 종결한 후 양측에 10일 오후 6시까지 추가로 주장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심문이 종결되면 법정을 개정할 필요 없이 재판부가 양측에 각각 결정을 통보하기 때문에 10일 이후 언제든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앞서 법원은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등 교육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선 효력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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