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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상속·증여세 낼 돈 모자라 빚 써야 하는 분 위한 ‘꿀팁’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95)

고령의 아버지를 모시는 진씨. 내심 상속세가 걱정이었는데 올해부터 상속세를 최대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상속세를 나눠 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증여세도 10년간 나눠서 낼 수 있는지 궁금하다.

작년에 상속세 부담을 낮추자는 논의가 활발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상속세를 최대 5년간 나누어 낼 수 있었던 것을 올해 상속개시분부터는 최대 10년으로 늘려 더 천천히 낼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다만, 상속세와 달리 증여세는 여전히 최대 5년까지만 나눠 낼 수 있다.

증여세 5년, 상속세 10년 분할 납부 가능

금융기관 대출금리에 비해 연부연납의 이자 부담이 훨씬 가볍다 보니 상속·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따로 대출을 받기 보다는 연부연납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사진 pxhere]

금융기관 대출금리에 비해 연부연납의 이자 부담이 훨씬 가볍다 보니 상속·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따로 대출을 받기 보다는 연부연납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사진 pxhere]

갑작스럽게 상속을 받게 된 경우, 또는 부동산 등을 증여받았는데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한 경우 세금을 내기 위해 그 부동산을 급히 처분해야 한다면 납세자에게 심각한 손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배려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조금씩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연부연납 제도의 취지이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증여세는 최대 5년, 상속세는 최대 10년 동안 나눠서 세금을 낼 수 있다. 즉, 납부해야 할 증여세의 6분의 1(상속세는 11분의 1)은 법정 신고기한까지 내고, 그 후 6분의 1(상속세는 11분의 1)을 매년 한 번씩 5년간(상속세는 10년간) 할부로 내는 것이다.

단,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증여세나 상속세가 총 2000만원이 넘을 경우에만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고,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럼 증여세나 상속세가 2000만원만 넘으면 무조건 5년 또는 10년간 나눠낼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매년 나눠서 내야 하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최소 1000만원을 초과해야 하므로 연부연납 기간이 5년, 10년보다 훨씬 더 짧아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만일 증여세가 9000만원이라면 신고 기한 내에 먼저 6분의 1인 1500만원을 내고, 그 후 1년에 한 번씩 1500만원을 5년간 할부로 낼 수 있다. 그러나 증여세가 3600만원이라면 매년 최소 납부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야 하므로 연부연납기간은 5년이 아닌 최대 2년까지로 줄어들게 된다. 상속세도 10년 동안 연부연납으로 나눠 내려면 상속세 납부액이 최소 1억 1000만원을 넘어야 가능하고, 만일 그보다 작다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10년보다 짧아진다는 것이다.

연부연납 이자는 연 1.2%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세금을 천천히 내는 만큼 연부연납 가산금, 즉 일정한 이자를 내야 한다. 연부연납 이자율은 계속 변동됐는데 2021년 3월 16일 이후부터는 1.2%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다.

만일 지금보다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던 때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지난 2020년 2월 11일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했다면 마치 변동금리처럼 매년 변경된 이자율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가령 2020년 5월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당시의 이자율은 1.8%였지만 2021년부터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할 때는 변경된 이자율인 1.2%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2020년 2월 11일 이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인하된 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치 고정금리처럼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높은 이자율이 계속 적용되는 것이다. 물론 방법은 있다. 만일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받고 싶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미리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연부연납 분할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두 달 이전까지이며,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신청을 기한 내에 하지 못했다면 처음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높은 이자율이 계속 적용된다. 따라서 2020년 2월 11일 이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라면 반드시 분할 납부기한 두 달 전까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가급적 낮은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출금리 오를수록 연부연납 유리 

금융기관 대출금리보다 연부연납의 이자 부담이 훨씬 가볍다 보니 상속·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따로 대출을 받기보다는 연부연납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더구나 상속·증여세를 낼 만한 자금이 있더라도 일부러 연부연납을 신청하기도 한다. 여유자금은 가급적 더 수익률이 좋은 곳에 투자하거나 운용하고, 상속·증여세는 연부연납을 통해 낮은 금리로 천천히 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연부연납은 상속·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할 때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그 후 연부연납기간 5년(상속은 10년)을 꼭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 중간에라도 여유자금이 생긴다면 기간 만료 전에 미리 납부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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