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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종부세 줄인다…상속주택, 2~3년간 집 소유 수서 제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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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부득이한 이유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게 된 사람의 종합부동산세를 유예해 주는 등의 방안이다. 정부는 대선이 있는 올해 3월에 추가 세부담 완화를 예고했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에 대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개정한 세법의 각종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 예상치 못하게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2~3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세율 계산을 위한 주택 수에서 상속주택은 빼주겠다는 뜻이다.

상속주택 종부세 주택 수 산정 개정안

상속주택 종부세 주택 수 산정 개정안

아울러 정부는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대상 주택에 어린이집용 주택과 시·도 등록 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등을 포함하기로 해 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했다. 기존에는 공공·민간건설 임대주택에 적용했던 양도세 보유·거주 기간 적용 제외 특례를 공공매입 임대주택에도 적용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세법 개정을 통해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3월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보유세 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올해 종부세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고, 현행 전년 대비 150%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 한 세 부담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령자에게는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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