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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원 써라” 노조의 건설현장 채용강요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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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노조를 강력 단속하기 시작했다. 혐의가 있는 노조 관계자에게는 거액의 과태료를 물리는 한편 수사를 통한 형사처벌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6주 동안 사업장의 채용 강요 등 고용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아파트 건설 현장 두 곳에서 4건의 채용 강요행위를 적발, 관련 노조 간부에게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이들을 형법상 강요죄로 경찰에 수사 의뢰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다른 노조 조합원을 채용하자 기존의 자기 노조 소속 조합원이 운행하던 타워크레인 운행을 중지시키고, 집회와 시위로 건설회사를 압박했다. 고용부는 해당 노조 관계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지하고 지난달 3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용부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채용을 강요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건설현장에선 노조의 물리력 행사로 이미 채용돼 있던 타워크레인 기사가 대기상태로 내몰리고, 강요한 노조 조합원이 추가로 채용됐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용부는 “현재 채용 강요 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6개 건설 현장을 추가로 집중 조사 중”이라며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처리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앞으로 건설현장의 채용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 강도 높은 조사에 즉각 착수해 노조에 의한 채용 비리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건설현장에서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출입방해·점거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 10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을 어긴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행위는 채용서류 반환 등 미고지(13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8건), 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2건) 등이다. 채용서류를 파기하거나 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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