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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단 혐의 충북동지회, "공소기각 왜 안해" 법관기피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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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지하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이하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간첩단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상 간첩, 특수잠입·탈출, 이적단체 구성, 회합·통신, 금품수수, 편의제공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충북동지회 조직원 박모(58)·윤모(51)·손모(48)씨는 지난 4일 청주지법에 법관기피신청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나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18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이 소속된 법원 합의부가 맡고, 해당 법관은 관여하지 못한다(21조). 반면, 기피 신청의 목적이 소송의 지연이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재판부가 기각할 수 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지하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최근 청주지법에 "재판권 남용"을 이유로 법관기피신청을 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조직원들의 모습. 연합뉴스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지하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최근 청주지법에 "재판권 남용"을 이유로 법관기피신청을 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조직원들의 모습. 연합뉴스

충북동지회 총책으로 지목된 박씨와 조직원 윤씨는 지난해 9월 24일 건강상 이유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6일엔 국보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과 변론 분리를 신청했다. 이들이 제출한 법관기피신청서엔 “재판부가 이 같은 신청에 결정을 내리지 않는 등 재판권 남용으로 재판 절차의 형평성을 위배했다”는 취지의 사유가 기재됐다.

이들은 신청서를 통해 “재판부는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을 변경했는데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과 증거기록을 검증할 증거조사 결정에 있어 피고인·변호인의 반대의견을 무시한 채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동영상·사진 파일(피고인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하거나 증인이 아닌 국가정보원 직원의 증언까지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간첩단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조직원에 대한 재판은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진용)가 심리 중이다. 사진은 청주지법 법정동 현관의 모습. 연합뉴스

간첩단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조직원에 대한 재판은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진용)가 심리 중이다. 사진은 청주지법 법정동 현관의 모습. 연합뉴스

이어 “검찰에서 주장하는 결정적 증거인 북한 공작원과 만나는 동영상·사진 파일이 증거로 제출돼야 하고 원본·사본 해시값(파일 특성 축약 정보)이 동일해야 하며 촬영자·보관자와 이미징한 자 모두 증인으로 출석해 증거능력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검찰과 재판부는 거부하고 있다”며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사진을 조작했다”며 검찰이 신청한 증거를 모두 부동의했다.

이들은 또 “검찰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동영상·사진 파일을 복원, 증거로 제출된 출력 사진과 대조하는 등 증거조사를 했는데 일치하지 않아 스스로 증거를 철회했다”며 “불법 사찰과 불법 취득 자료를 근거로 조작과 짜깁기를 한 게 일부 확인된 것이고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재판부가 공소기각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도저히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법관기피신청을 낸 4일은 재판부인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진용)가 박씨와 윤씨, 또 다른 조직원 박모(51)씨에 대한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한 날이기도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2개월(기소 전 구속 기간 미포함)로 정하고 있지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회까지 갱신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8일 한 차례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청주지법 관계자는 “특별히 표명할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 지령을 받아 간첩단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조직원 4명 등 충북 청주 지역활동가들이 2017년 5월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지령을 받아 간첩단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조직원 4명 등 충북 청주 지역활동가들이 2017년 5월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 김용식)는 지난해 9월 16일 ▶2017년부터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이는 한편 ▶북한 당국과 지령문·보고문 등을 주고받으며 정치인과 시민단체 인사들을 포섭하려 한 혐의로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

유일하게 구속을 면했던 손씨도▶민중당 권리당원 명부를 수집하거나 국내정세를 파악해 보고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2020년 당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면담하며 국가기밀을 탐지해 전달하는 등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려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국정원이 조작한 사건”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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