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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1개 5만원'에 환불 거부…그 약국 결국 문닫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전 유성구 한 약국에 비치된 모든 약 포장지에 5만원 가격표가 붙어 있다. 뉴스1

대전 유성구 한 약국에 비치된 모든 약 포장지에 5만원 가격표가 붙어 있다. 뉴스1

마스크·두통약이나 피로회복제 박카스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하고도 환불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물의를 빚은 약국이 문을 닫는다.

6일 대전시약사회 등에 따르면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A씨는 이날 구청에 폐업 신고를 했다.

A씨는 폐업이유에 대해 "언론과 인터넷 등에 뉴스가 퍼지면서 손님이 전혀 오지 않아 약국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지난달 해당 약국을 개업한 A씨는 약국에서 일반약품을 개당 5만원씩에 팔면서도 결제 금액을 뒤늦게 알아차린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거부해 논란을 빚었다. A씨는 환불 요청을 받으면 소송을 제기하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카드 결제기를 끄는 식으로 작동을 중단시켰다고 한다.

대전 유성구 한 약국 약사 A씨가 손님에 제공한 환불안내서. 뉴스1

대전 유성구 한 약국 약사 A씨가 손님에 제공한 환불안내서. 뉴스1

유성구에 따르면 해당 약국 피해민원이 8건 넘게 접수됐다. 유성경찰서도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약사 A씨에 대해 사기죄 성립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약국이 일반의약품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라며 반박했지만, 대한약사회 측은 비도덕적 약사 행위 등으로 A씨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과거 피해망상 등으로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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