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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부 장관, 한전 사장에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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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한국전력 하청업체 근로자의 감전사와 관련, 정승일 한전 사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장이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안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안 장관은 "공공기관인 한전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작업중지와 함께 근로감독, 과태료 부과, 관련자 입건 수사 등 책임 소재를 가려 엄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5일 경기도 여주시의 신축 오피스텔 인근 전봇대에서 전기 연결작업을 하던 한전 협력업체 근로자 김모(38)씨가 2만2000볼트 고압 전류에 감전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24일 숨졌다. 한전에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32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안 장관은 "며칠 전 한전 사장과 통화를 했다"며 "사고 발생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장이 처벌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법 시행(27일) 이전이라 법 적용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자와 수위가 정해질 전망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와 제64조는 안전조치 의무와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 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중대재해법이 시행됐다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로 간주해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한국전력 본사 로비를 출입하는 직원의 모습. 연합뉴스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한국전력 본사 로비를 출입하는 직원의 모습. 연합뉴스

안 장관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예방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관계기관과) 회의를 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산재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8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882명에 비해 54명(6.1%) 줄었다.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안 장관은 "올해는 700명대까지 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관련 "민간 확산 우려가 있는데, 정상 상황을 보면서 민간으로 확산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제가 민간으로 확산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의미로 비쳐 논란이 예상된다. 안 장관은 다만 "민간확대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면서도 "확대 적용했을 경우 (근로감독관 등) 행정 능력이 부족한 점 등 검토할 사항이 있는데, 그 논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올해 고용전망에 대해 "경제성장률을 3.1% 정도로 보는데, 대략 1%에 10만명 정도 고용이 는다. 3.1%면 기저효과를 감안할 경우 28만명 정도 고용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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