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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억 횡령' 오스템 직원측 "개인일탈 아냐, 오너지시 가능성"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회삿돈 188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거된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 팀장급 직원 이모씨(45) 측이 회삿돈 횡령은 이씨의 단독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6일 이씨의 변호인인 박상현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씨가 (팀장) 직책이 있는 분이라서 (단독으로 회삿돈을 횡령하는 게) 말이 잘 안 된다"며 "잔금·잔고를 허위로 기재한다는 거 자체가 (회사)안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개인의 일탈로 볼 수는 없는 거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회삿돈 18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 씨를 5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모 씨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은 회삿돈 18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 씨를 5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모 씨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그러면서 이씨의 가족들이 '회사 윗선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일'이란 취지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아직까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다"면서도 "그런 의혹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단독)범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위에서 오너분들의 업무지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또 횡령금 규모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아봐야 안다"면서도, 돈의 행방에 대해선 "일단은 금괴만 산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남은 1000억원가량의 행방에 대해선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편 경찰은 5일 밤 경기도 파주의 피의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가 숨어있던 건물은 이씨 아내 명의로 돼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로 체포 당시 4층의 이씨부부 자택엔 이씨의 아내가 있었고, 이씨는 건물 내 다른 층에 숨어있었다. 체포 당시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고 한다.

이씨는 잠적하기 직전 경기 파주에 있는 건물을 부인과 여동생, 지인에게 1채씩 총 3채 증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지난달 18∼28일에는 1㎏짜리 금괴 851개를 매입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이던 이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추정액은 1880억원으로,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 역대 최고액으로 추정된다.

오스템은 5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당사 재무팀장의 개인 일탈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며 "횡령규모가 크기는 하나 오스템의 재무상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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