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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무료 플랫폼은 이용자수로 지배력 평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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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심판정 모습.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심판정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우대ㆍ끼워 팔기 등 주요 법 위반행위를 자행해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6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 적용된다. 역외적용 원칙에 따라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적용된다.

이번 심사지침은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경쟁제한행위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전통산업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법집행 기준 보완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쏠림효과(tipping effect) 등 경쟁제한 우려 반영 ▶소비자 편익 증진ㆍ혁신 촉진 등 친경쟁적 효과 고려 등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다면적 특성을 고려해, 각 면을 여러 개의 시장으로 구분해 획정할지, 각 면을 포괄해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도 제시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를 판단할 때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으로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는지를 고려하도록 했다. 무료 서비스 등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 수, 이용 빈도 등을 대체 변수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 제한성을 평가할 때는 서비스 다양성 감소, 품질 저하 및 이용자 비용 상승, 혁신 저해 우려 등 가격ㆍ산출량 이외의 경쟁제한효과를 고려한다. 현재 지배력을 보유한 시장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다른 상품ㆍ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효과도 살펴보도록 했다.

주요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는 ▶멀티호밍 제한 ▶ 최혜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요구 ▶자사 우대 ▶ 끼워팔기를 규정하고, 실제 법 적용 사건을 토대로 구체적 사례를 예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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