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택배파업 CJ대한통운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하자"...정부는 현장 점검

중앙일보

입력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CJ대한통운 성남터미널에 택배가 쌓여 있다. 뉴시스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CJ대한통운 성남터미널에 택배가 쌓여 있다. 뉴시스

CJ대한통운이 택배 사회적 합의 이행과 관련해 현장점검을 함께 진행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택배 파업에 CJ대한통운 본사가 나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도 자체적으로 택배 터미널 현장 점검에 나섰다.

CJ대한통운은 6일 입장문을 내고 “국토교통부에 사회적 합의 이행과 관련해 택배업계 전반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표하자고 제안했다”며 “현장실사는 필요할 경우 과로사 대책위까지 포함해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사회적 합의 이행 대상인 모든 택배사를 대상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하자”고 밝혔다.

이에 앞서 CJ대한통운 택배 노조는 지난해 연말부터 사회적 합의 이행과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상 ‘당일 배송’ 문구 삭제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이고 있다. 택배노조는 “당일 배송을 유지하면 과로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택배 기사 과로사 등의 원인이 된 터미널 택배 분류를 여전히 택배 기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CJ대한통운 대리점협의회 등은 “노동시간 60시간 이내로 한다는 원칙이 우선”이라며 “출차 시간보다 늦게 들어오는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원칙을 세우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여전히 택배 기사가 터미널 택배 분류"  

지난해 6월 택배 노사와 정부는 택배 기사 과로를 방지하는 사회적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회적 합의문에는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0시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 기사가 맡았던 터미널 택배 분류는 대체 인력 등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택배 노조는 이런 합의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CJ대한통운 본사가 나서 현장점검을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CJ대한통운은 입장문을 통해 “업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왜곡과 일방적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현장실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악의적 비방을 중단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택배 노조 파업이 일주일을 넘어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자 정부도 개입에 나서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CJ대한통운 서울 지역 택배 터미널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택배 터미널 분류 인력 등 사회적 합의와 관련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