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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잔인할지"…유족 못 보게 뜯어말린 막대살인 CCTV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직원의 항문에 70㎝가량의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숨지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구속됐다. [채널A 뉴스 캡처]

직원의 항문에 70㎝가량의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숨지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구속됐다. [채널A 뉴스 캡처]

남자 직원의 항문에 70cm가량의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스포츠센터 대표 A(41)씨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르면 오는 7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전망이다.

지난 5일 경찰에 따르면 A씨와 피해자인 20대 직원 B씨는 지난해 12월30일 센터에서 회식을 가졌다. 다른 직원 2명이 자리를 뜬 후에도 두 사람은 술자리를 이어갔고, 다음날 B씨는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B씨의 부모님, 친누나 등 유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함께 볼 예정이었지만, 결국 유족들은 CCTV 영상을 보지 않았다. 담당 수사관이 범행의 잔혹함을 고려할 때 유족이 트라우마를 겪을까 우려돼 시청을 만류했기 때문이다.

B씨의 부친은 머니투데이에 “우리도 동의했다”며 “딸은 끝까지 보려 했지만 얼마나 잔인할지 모르니 보지 말자고 설득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면 (A씨를) 송치할 것이다. 수사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9시쯤 센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B씨는 하의를 탈의한 채 바닥에 누워있었다. 온몸엔 멍이 들어 있었고, 머리 쪽에 가벼운 좌상과 엉덩이 쪽에 외상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부검 결과 ‘B씨의 항문 부위가 플라스틱 막대에 찔리면서 장기가 손상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국과수의 소견이 나오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 4일 2차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이 경찰에게 화를 낸 상황 외에 나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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