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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부, 유동규·김만배에 ‘정영학 녹취’ 복사 허용

중앙일보

입력

법원이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의 등사를 허용했다. [중앙포토]

법원이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의 등사를 허용했다. [중앙포토]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 등사를 허용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정 회계사의 USB 파일에 대한 등사를 허용하라고 검찰에 명령했다.

검찰은 전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파일에 제3자의 진술 등이 있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사생활 침해 등 위험이 크다며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는 10일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의 첫 공판을 앞두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뤄진 결정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원 결정 취지에 대해서 존중한다”면서도 “세부적으로는 법원 결정문 검토 후 수사팀 대응 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녹취 파일 등이 외부에 불법 유출되는 경우 사건관계인의 사생활·명예가 침해될 우려가 커 이에 대한 대응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반대 의견서에서 서류가 아닌 녹음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 등 특수 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규정 등을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 원본이 아닌 녹취록은 열람 및 등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정 회계사는 지난해 9월 중순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자 검찰에 먼저 출석해 자신이 갖고 있던 녹취 파일들을 제출했고, 이 파일들은 수사의 ‘스모킹건’이 됐다.

지난달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 등사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열람·등사 허가 신청에 대해 “녹취 파일 자체의 복사도 필요할 것 같고 검찰이 협조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지만, 검찰은 반대했다.

검찰은 “관련 사건 수사가 진행하고 있어 유출시 회복할 수 있는 손해 우려가 크다”며 “녹취록은 등사하도록 했고 녹취 파일 열람도 허용해 충분한 검토 기회를 제공했다. 필요하면 법정 재생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이 “녹음파일을 확인하지 못해 증거인부 여부조차 쉽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자 검찰은 “녹취록은 등사하도록 했고 녹음파일은 열람 형태로 허용해서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까지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재판부는 오는 10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씨를 비롯해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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