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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상책 미흡, 헌재가 신속 결정하라"…자영업자들 헌재 앞서 규탄 회견

중앙일보

입력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국자영업자비대위 등 자영업자 단체들이 정부 손실보상 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오효정 기자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국자영업자비대위 등 자영업자 단체들이 정부 손실보상 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오효정 기자

지난해 1월과 2월, 손실 보상 없는 집합금지 조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던 자영업자 단체들이 5일 다시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정부가 뒤늦게 손실 보상 대책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만큼,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취지다.

전국자영업자비대위, 전국자영업자협의회 등은 참여연대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손실보상법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법은 피해액의 80%만 보상하도록 하는 등 지원 대상이 협소할 뿐 아니라, 임대료 등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액에 대해서는 지원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노용규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간 자영업자 과반이 받은 손실보상금은 100만원 미만"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정당한 보상은 하지 않은 채 방역 대책에 협조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지영 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정부는 이제 방역 패스 감시자 역할도 자영업자에게 요구하면서 실질적인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며 "사람 살리려는 방역정책으로 한쪽에선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도 "집과 가족을 담보로 대출 한도를 채우고 있는데도 살아갈 길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헌법소원 사건을 맡은 참여연대 김남주 변호사는 "2020년 매출액이 2019년의 45% 수준이었는데, 2021년 매출액 역시 2020년에 비해 또 줄었다"며 "정부가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하고 임대료 대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호프집, PC방, 볼링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6명이 정부의 손실 보상 대책에 맞서 낸 헌법소원 사건은 아직 헌재에서 심리 중이다. 정부는 헌법 23조를 들어 '국가가 공공의 필요로 재산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최근 제출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헌재가 공개변론을 열어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며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손실보상법에 대한 법정 다툼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연합 단체인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역시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의 피해액을 보상하라며 다음 달 중 정부 상대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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