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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소득층 취업 뒤 1년 일하면 200만원 덤으로 생긴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저소득층이 한국형 실업부조제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한 뒤 1년 이상 일하면 최대 200만원의 취업수당을 준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안을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3회 이내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며 취업활동을 하다 취업 또는 창업하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취업 후 6개월 근속하면 50만원, 1년 근속하면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준다. 1년 이상 근속하면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조기에 취업해 1년 이상 일하는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3개월 치 150만원)에 더해 조기취업수당 50만원, 취업성공수당 150만원을 합쳐 350만원을 회사에서 받는 임금과 별도로 덤으로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월 80만원씩 1년 동안 최대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한국형 실업부조제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해 도입됐다.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1995년 도입)는 고용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년이나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확정하고, 지난해 처음 실시됐다. 취업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다. 선진국에선 보편화한 사회보장 체계다.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사람은 42만3000명이었다. 목표(65만명)에 미치지 못했지만, 참여자의 65.5%가 만족할 정도로 호응은 높았다. 다만 구직촉진수당(50만원)과 같은 지원금 액수가 적어 실업부조제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드러났다. 부양가족이 있는 중장년 남성의 경우는 만족도가 40%에 불과했다. 따라서 지원금 수준을 높이는 등의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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