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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없는 ‘한 평 고시원’ 사라진다…서울시 "방 면적 7㎡ 이상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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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고시원 내부. 좁은 복도에 방이 다닥다닥 연결돼 있다. [중앙포토]

서울의 한 고시원 내부. 좁은 복도에 방이 다닥다닥 연결돼 있다. [중앙포토]

앞으로 서울에서 고시원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방 면적을 7㎡ 이상 확보해야 한다. 방마다 창문도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올 7월부터 고시원 신·증축이나 수선, 용도변경 등을 할 땐 개별 방의 전용면적을 7㎡ 이상 둬야 한다. 방에 화장실을 설치하면 공간이 9㎡ 이상으로 늘어난다. ‘7㎡’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1인 가구 최소한의 생활 공간이어서다. 시뮬레이션과 전문가 자문 과정 등을 거쳐 기준을 결정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7㎡ 이상이면 방에 침대와 책상을 놓아도 바닥에 앉거나 눕는 게 가능하다.

건축 조례 7월부터 시행 

고시원 각 방에 창문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창문 크기는 높이 1m, 폭 0.5m 이상으로 정했다. 반드시 건물 바깥쪽으로 내야 한다. 화재 등 혹시 모를 비상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2018년 18명의 사상자를 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당시 탈출로가 막히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

지난 2018년 18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당시 자료사진. 고시원 앞에 시민들이 놓은 추모 꽃과 음료수 등이 있다. [중앙포토]

지난 2018년 18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당시 자료사진. 고시원 앞에 시민들이 놓은 추모 꽃과 음료수 등이 있다. [중앙포토]

고시원은 건축법상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된다. 하지만 그간 생활공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없었다. 이런 사정에 비좁거나 채광·환기가 되지 않는 고시원이 수두룩하다. 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서울시 내 고시원의 절반 이상(53%)이 7㎡ 미만으로 나타났다. 창문이 설치되지 않는 곳은 52.4%에 달한다.

고시원 거주자들은 생활환경 불편요소와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 모두 ‘비좁음’을 꼽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다만 조례 시행은 건축주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6개월 뒤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탈출할 창이 없는 고시원에서 화재 등이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또 고시원은 주로 최약계층 거주 공간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명피해 예방과 거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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