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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체문자로 "정세균 응원"…檢, 남원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

중앙일보

입력

이환주 남원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기간인 지난해 7월 3~5일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정세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선거인단 등록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 독자

이환주 남원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기간인 지난해 7월 3~5일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정세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선거인단 등록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 독자

전주지검 남원지청 "당내 경선금지 위반"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기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올린 이환주 남원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환주 남원시장을 지난달 30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기간인 지난해 7월 3~5일 지인들에게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고 응원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단체카톡방에 비슷한 글을 공유한 혐의다.

민주당 소속 3선 단체장인 이 시장은 정 전 총리의 전주신흥고 후배이기도 하다. 그는 2020년 7월부터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가 지난해 12월 면직됐다.

이환주 남원시장. 중앙포토

이환주 남원시장. 중앙포토

이환주 "정세균 후보 지지자들께 권유" 문자

조사 결과 이 시장은 해당 문자에서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께 권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전화 번호를 남겼다. 그러면서 "가입을 권유한 지인 분의 〈성명, 전번〉을 제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시장은 또 지난해 7월 3일 남원시 공무원 등 106명이 모인 단톡방에서도 "현재 당 게시판에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선거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정세균 응원하기에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해 주세요"라는 글을 공유했다.

157명이 모인 '정세균응원방'에서는 같은 당 이원욱(경기 화성을) 국회의원이 "릴레이로 문자 뿌려주세요. 선거인단 많이 등록시키고 명단 알려주세요"라고 말하자 이 시장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기간인 지난해 7월 3일 본인 등 106명이 모인 단체카톡방에서 정세균 후보를 응원해 달라는 글을 공유했다. 사진 독자

이환주 남원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기간인 지난해 7월 3일 본인 등 106명이 모인 단체카톡방에서 정세균 후보를 응원해 달라는 글을 공유했다. 사진 독자

선관위, 서면 경고…시민단체들 "지자체장 봐주기"

검찰 관계자는 "이 시장이 공무원의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57조에서는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선거법 위반이긴 하지만 사법 조치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 시장에 대해 서면 경고 조치했다. 하지만 경찰은 선관위 조사와 별도로 수사에 착수했다.

기후위기남원시민모임·남원언저리교회·상식을 추구하는 시민연대·시민참여제도연구회 등 남원 지역 시민단체 4곳이 지난해 8월 17일 전북경찰청에 보낸 이환주 남원시장 고발장. 사진 고발 단체

기후위기남원시민모임·남원언저리교회·상식을 추구하는 시민연대·시민참여제도연구회 등 남원 지역 시민단체 4곳이 지난해 8월 17일 전북경찰청에 보낸 이환주 남원시장 고발장. 사진 고발 단체

이환주 시장 "단체장으로서 부적절" 

기후위기남원시민모임·남원언저리교회·상식을 추구하는 시민연대·시민참여제도연구회 등 남원 지역 시민단체 4곳도 "선관위 조사는 지자체장에 대한 봐주기"라며 같은 해 8월 17일 이 시장을 전북경찰청에 고발했다. 단체들은 그 근거로 ▶수사권 없는 선관위의 경고 조치가 제보된 일부 자료 등에만 근거해 결론 내린 것이라는 점 ▶이 시장이 문자 메시지에서 정세균 후보 선거인단 확충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쓴 점 ▶당시 남원 지역에 코로나19가 창궐해 수백 명이 자가격리당하고 수십 개 업소가 문을 닫았던 유례없는 재난 시기였던 점 등을 들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이 시장은 중앙일보에 "단체장으로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보낸 건 부적절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예비경선 기간에 단톡방을 통해 정세균 후보 캠프 쪽 이원욱 의원이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알려 달라'고 보낸 글을 내가 줄여서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하나씩 문자를 보내거나 일부 단톡방에 공유했다"며 "처음엔 문제 의식이 없다가 나중에 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바로 그만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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