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6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사적 모임을 4인 이하로 제한하고 식당ㆍ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하는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그동안 예외 대상이던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방역패스(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로 지정했다. 기본 접종 후 6개월까지로 정한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도 3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 외에 영화관ㆍ공연장의 운영시간이나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 시기도 일부분 수정됐다. 순차적으로 적용 예정인 새로운 방역 조치 관련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그대로 유지되는 방역수칙은 어떤 건가
- 4인까지 허용되는 사적모임 기준은 앞으로 2주 동안 전국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의 경우 감염 위험이 높은 1그룹(유흥시설)과 2그룹(식당ㆍ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 3그룹(PC방, 독서실, 평생직업교육학원 등)과 기타 시설(경마장, 파티룸, 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제한되는 것도 동일하다. 아울러 행사ㆍ집회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 구분 없이는 50명 미만까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299명까지 가능하다는 수칙도 그대로다. 종교시설 또한 기존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입장할 수 있다.
- 영화관ㆍ공연장의 경우는 10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해지나
- 기존에는 오후 10시까지 운영 제한이 있었지만 3일부터는 상영ㆍ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즉, 당일 마지막 영화 상영 시작 시간은 오후 9시를 넘지 않도록 하되 종료시각은 자정 전까지로 소폭 완화해 10시 이후에도 상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조정됐다. 2~3시간 정도 되는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 백신을 맞지 않으면 백화점ㆍ대형마트 출입도 어려워지나
- 그렇다. 그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됐지만 방역적 위험성이나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번에 방역패스 의무화 시설로 지정됐다.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며 1주(10~16일) 동안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3000㎡ 이상 되는 대규모 시설만 해당하며 동네 중ㆍ소규모 마트에는 방역패스 없이도 출입이 가능하다.
- 마트나 백화점을 방문할 때 백신 미접종자라도 PCR 음성 확인서가 있거나 혼자서 간 경우는 예외가 인정되나
- 백신 미접종자라도 PCR 음성확인서(48시간 이내)ㆍ격리해제 확인서ㆍ백신 접종 예외 확인서 중 하나를 제시하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식당·카페와 달리 대형 마트나 백화점은 혼자 방문해도 방역패스가 없다면 들어갈 수 없다.
-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되나
- 그렇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14일 후부터 시작되며 접종일 기준 180일까지다. 따라서 지난해 7월 6일 혹은 그 이전에 2차 접종을 한 경우 1월 3일에 일괄적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3차 접종을 하면 그 즉시 효력이 이어지기 때문에 유효기간 만료 전 추가 접종을 받아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유효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
-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민간 전자출입명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또 정부는 3일부터 유효기간이 남은 앱 화면을 전자출입명부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앱을 대면 ‘딩동’ 소리가 나오도록 조치해 구분이 용이하게 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본격 시행되는 3일에 앱 접속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미리 쿠브 앱 등을 업데이트해달라고 당부했다.
- 12~17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그대로 시행되나
- 아니다. 청소년 접종 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하고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일정을 고려해 3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한 달 연기됐다. 또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위반 시에도 과태료(관리ㆍ운영자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및 개인 10만원 이하)가 부과되거나 행정처분이 되지는 않는다.
- 그럼 12~17세는 언제까지 백신을 맞아야 하나
- 3월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소아·청소년은 2004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생 출생자다. 올해 3월 기준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방역패스의 경우 2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대상자인 소아·청소년은 최소 1월 24일까지 1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1월 24일에 1차 접종을 한 후 3주 후인 2월 14일 2차 접종을 하게 되면 3월 1일에는 14일이 경과하게 돼 접종 증명이 유효하게 된다.
- 12~17세 소아·청소년도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있나
- 12~17세 청소년은 3차 접종 대상이 아니다. 현재로썬 성인과 달리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없다.
- 방역패스 제도는 언제까지 지속되나
- 미접종자 감염 양상이 줄고 이로 인해 위중증ㆍ치명률이 낮아진다면 방역 패스는 저위험시설부터 적용을 해제할 예정이다. 청소년의 접종률이 오르며 감염 유행이 떨어지고, 안정화된다면 방역패스 해제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