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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한카드 채용비리 전 대표이사 등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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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 서울중앙지검. 뉴스1

10월 19일 서울중앙지검. 뉴스1

검찰이 2018년 5월부터 수사한 신한금융그룹 전반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신한카드 채용비리 혐의로 전직 신한카드 대표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前대표·부사장·인사팀장, 부적격자 8명 합격시켜”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A 전 신한카드 대표와 B 전 신한카드 인사팀장을 지난달 3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C 전 신한카드 부사장에 대해선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라며 약식기소했다.

A 전 대표 등은 2016년부터 2017년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의 전·현직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들이 지목한 8명이 부당하게 채용되도록 해 신한카드 채용 담당자와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류전형과 1·2차 면접전형에서 기준 미달인데도 통과하게 하거나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8년 5월 11일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 신한금융그룹에서 22건의 특혜채용이 포착됐다”라며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이첩했다.

이 가운데 신한카드 채용비리 사건은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고 중앙지검은 최근까지 먼저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재판 진행 경과를 살피며 법리 검토를 해왔다.

신한은행 사건, 작년 11월 2심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무죄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은 지난해 11월 22일 2심 선고가 났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64) 전 신한은행장(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합격시키라는 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며 “해당 지원자를 서류 단계라도 합격시켜줬어야 할 상황이나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볼 때 부정 합격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가 조 회장의 개입에 따라 부정 채용된 것으로 본 합격자 3명 중 2명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정당한 합격 사정 과정을 거쳤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청탁 여부와 별개로 합격에 필요한 기본적 스펙을 갖췄다는 게 이유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선 “서류전형 부정 합격자로 보이지만,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인사 담당 임직원 7명은 대부분은 유죄가 그대로 인정됐지만, 형량이 감경됐다. 이모씨와 신한은행 법인은 1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채용 비리 사건을 처벌하기 까다롭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채용 비리 그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없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 때 피해자는 선량한 입사 지원자가 아닌 채용 담당자와 회사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법 감정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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