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출 총액 2억 넘으면 DSR 규제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769호 12면

소득이 적고 대출이 많은 대출자는 올해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달부터는 대출 총액이 2억원이 넘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DSR은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DSR 규제가 적용되면 1년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40% 이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7월부터는 대출 총액이 1억원이 넘으면 DSR 규제가 적용된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31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책자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펴냈다. 올해부터 국내 주식은 미국 주식처럼 0.1주 단위로 살 수 있게 된다.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지면 소액으로도 100만원이 넘는 ‘황제주’에 투자할 수 있다. 예컨대 10만9700원으로 한주가 109만7000(12월 30일 기준)인 LG생활건강 주식을 0.1주를 살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160원이다. 월간으로 환산(209시간, 주당 유급 주휴 8시간)하면 191만4440원이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직원을 둔 민간 기업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막는 셧다운제는 사라진다. 대신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원하면 게임 이용 가능 시간을 자율로 정하는 게임 시간 선택제가 실시된다. 6월부터는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이 재산권으로 보호받는다. 그동안은 정신적 피해만 위자료로 보상받을 수 있었다. 도용·무단 사용으로 경제적 피해를 봤다면 민사·행정 조치로 구제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중견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요건이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완화됐고(1월 1일 상속분부터), 동거주택 상속 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며느리와 사위도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지속적으로 살면서 봉양하면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난임 시술 세액공제율이 20%에서 30%로 올라간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공제율도 15%에서 20%로 인상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