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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맘대로 장도 못보나" 백화점·마트 방역패스에 뿔났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다음 달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되면서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31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고 사람들이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방역패스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미접종자 1인의 이용도 불가능하다.

31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QR코드를 체크하고 입장하고 있다. 뉴스1

31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QR코드를 체크하고 입장하고 있다. 뉴스1

‘방역형평성’ 논란은 잠재웠지만…뿔난 시민들

그동안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출입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방역 형평성’ 논란이 매번 일었다. 직장인 박모(29)씨는 “식당보다 마트에 사람이 더 북적이는 경우가 훨씬 많아 불안할 때가 있었는데 인제야 방역패스가 적용된다하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방역 형평성 논란은 사그라들 전망이지만 이용에 대한 불편함은 오롯이 시민의 몫이 됐다. 주부 장모(58)씨는 2차 접종을 완료한 이후 부스터샷 안내 문자가 왔지만, 3차 접종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장씨는 “2차 접종 뒤에 2주간 부정출혈이 지속해 부스터샷은 맞지 않기로 다짐했는데, 마트와 백화점에까지 방역패스를 도입한다 하니 당황스럽다”며 “이젠 장보기도 쿠팡, 마켓컬리로만 해야 하는 상황 아니냐”라고 말했다. 장씨는 직접 장을 봐야 하는 경우에는 집 주변의 재래시장을 이용하겠다는 대책을 만들어두기도 했다.

다음 달 16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 새로 포함됐다.  형평성 논란을 고려한 조치로, 내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사진은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QR코드 체크인하는 시민. 연합뉴스

다음 달 16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 새로 포함됐다. 형평성 논란을 고려한 조치로, 내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사진은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QR코드 체크인하는 시민. 연합뉴스

방역사각지대 임산부 “남편이 대신 장보기 해야 할 판”

방역사각지대에 놓인 임산부의 걱정도 늘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전체 임산부는 13만 6436명으로 접종완료자는 1340명, 1% 수준이다. 임신 5개월 차인 정모(32)씨는 “최대한 외부인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사람이 북적이는 곳은 가지 않고 있었지만, 유일하게 외출해야 했던 일이 장보기였다”며 “식재료는 직접 눈으로 보고 사야 신선한 제품으로 골라볼 수 있는데, 장보기를 남편에게 맡기기도 모호하고 큰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기 때문에 접종을 망설였던 게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다”며 토로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임산부들은 일반인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시 위중증률이 약 6배 높다.

지난 26일 오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고객들이 입장을 위해 줄 서 있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뉴스1

지난 26일 오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고객들이 입장을 위해 줄 서 있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뉴스1

백화점의 경우 이미 백화점 내부의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의 대형 백화점에서 근무 중인 이모(30)씨는 “백화점 내 식당과 카페를 찾지 않으면 마스크를 벗을 일이 거의 없는데 굳이 방문 인원 모두를 검사하도록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고 비효율적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그동안 정부에선 마스크의 착용여부, 비말확산 정도 등을 따져가면서 위험도별로 다중이용시설을 나눠놓았다. 그러던 정부가 '형평성'을 근거로 한순간에 바꾼다는 게 과연 그 기준 자체가 논리적인 것인지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백화점과 대형마트(3000㎡ 이상)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10~16일까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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