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부 "설 전,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55만 대상자 누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설 전에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선제적으로 보상한다는 조치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손실보상 선(先)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55만여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설 명절 전에 손실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강화를 2주간 연장함에 따라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청대상은 20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적용받은 이들이다. 이미 손실이 발생한 2021년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각각 250만원씩 모두 500만원이 지급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이들은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는 셈이다.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미리 앞당겨 지급하는 방안인 만큼 재원은 2022년 손실보상금 3조2000억원을 활용하게 된다.

권 장관은 “선지급을 위한 대출에는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가 필요 없고,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상금을 초과해서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연 1%의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장 5년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