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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집니다]'4% 금리 더' 청년적금, 난임시술 30% 세액공제

중앙일보

입력

최대 4% 이자를 더 얹어주는 ‘청년 전용’ 적금이 출시된다. 난임 시술이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율이 올라간다.

31일 정부 합동으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해가 바뀌면 달라지는 경제 분야 정책을 한데 모아 정리했다.

서울 시내의 시중은행 ATM 기기의 모습. 뉴스1

서울 시내의 시중은행 ATM 기기의 모습. 뉴스1

◇조세ㆍ금융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희망적금이 내년 1분기에 나온다. 연간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월 50만원 한도로 부을 수 있는 2년 만기 적금 상품이다. 시중 이자에 정부가 납입액의 2~4%에 해당하는 돈을 더 얹어준다. 일종의 정부 지원 우대 금리다. 납입 1년 차 2%, 2년 차 4%를 각각 지원한다. 최대 36만원 장려금을 챙길 수 있다.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있다.

내년 난임 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20%에서 30%로 올라간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공제율도 15%에서 20%로 인상되고, 연 700만원인 세액공제 한도는 사라진다. 반도체ㆍ백신ㆍ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늘어난다.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최대 20%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 대출 규제는 크게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이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집을 담보로 대출(주택담보대출)을 받았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된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이 넘으면 차주 단위 DSR 적용을 받는다. 해외 주식에서만 가능했던 소수 단위 거래가 내년 3분기 국내 주식에도  허용된다. 0.4주, 0.3주 같이 쪼개서 주문할 수 있다.

◇산업ㆍ에너지ㆍ환경

렌터카 업체와 버스ㆍ택시ㆍ화물회사, 대기업이 새 차를 사거나 임차할 때는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친환경차로 해야 한다. 신축뿐 아니라 기존 시설에서도 전기차 충전기를 일정 비율로 설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가 내년 1월 28일 시행된다.

내년 6월부터 유명인의 초상ㆍ성명 등이 재산권으로 보호받는다. 그동안은 정신적 피해만 위자료로 보상받을 수 있었다. 도용, 무단 사용으로 경제적 피해를 봤다면 민사, 행정 조치로 구제가 가능하다. 전파 인증(적합성 평가) 면제를 받고 1인당 1대 한도로 해외 직구한 전자제품을 되팔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진 형사 처벌 대상이었다. 사들인 지 1년이 지났다면 양도ㆍ대여ㆍ판매 모두 가능하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가 실시된다.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월별로 포인트가 쌓인다. 세제ㆍ샴푸를 리필해 사갈 수 있는 ‘리플 스테이션’을 이용해도 포인트가 적립된다. 포인트는 이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내년 4월부터 축사를 지을 때는 악취 저감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쇼핑몰 주차장에 전기 자동차 충전소. 뉴스1

서울 시내의 한 대형쇼핑몰 주차장에 전기 자동차 충전소. 뉴스1

◇국토ㆍ농수산

내년 상반기부터 만 51~70세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혜택을 준다. 농작업 관련한 질환이 없는지 2년 주기로 검사를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90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대신 비용 10%는 자부담이다. 농지연금 가입 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진다. 소득이 낮거나 영농 경력이 30년 이상인 농업인에 한해 월 지급금을 5~10% 더 주는 우대 상품도 나온다.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어선을 빌려주는 시범사업이 내년 시행된다. 어선 임대비 50%를 월 250만원 한도로 최대 2년 정부가 지원해준다. 과적, 적재 불량 등으로 1년에 두 번 이상 과태료ㆍ벌금이 부과된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30~50%)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위반 정보가 확인되면 이미 할인받은 금액을 사후에 회수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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