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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허위소송 조국 동생 조권 징역 3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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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 연합뉴스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른바 ‘조국 일가 재판’으로 진행된 다수 재판 중 세 번째로 확정된 사안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9)씨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사였던 김경록(39)씨가 부부 PC 증거은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확정받았다.

1년→3년형 대법도 인정했다

조씨는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벌인 혐의와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문제와 답을 미리 알려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웅동학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허위소송과 관련해서는 조씨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1심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그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으면서 4개월 만에 재수감됐다.

2심에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배임수재죄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채용 업무를 보는 담당자가 아니어서 배임수재죄를 묻지 못한다는 1심의 논리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했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대응한 셈이다.

2심은 조씨에게 업무방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허위소송 관련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공사가 허위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은 재판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나 채권양도계약서를 허위로 볼 수 있고, 조씨 사무실에서 부친의 필적이 적힌 ‘위조 연습 계약서’가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유죄 판결했다. 다만 실제 손해는 없었다고 판단해 업무상 배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채용 비리 브로커를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도 2심의 유죄가 옳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항소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점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항소심 진행 중 보석이 결정돼 지난 3월 재석방됐지만, 항소심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8월 재차 법정구속 됐다. 이날 대법원이 조씨의 3년형을 확정하면서 조씨는 남은 형을 그대로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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