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檢수사 행정처보고' 직권남용 아냐…이태종 前법원장 무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法ON

法ON’ 외 더 많은 상품도 함께 구독해보세요.

도 함께 구독하시겠어요?

법원 직원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61·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직무상 비밀을 취득할 자격 있는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를 공무상비밀누설로 볼 수 없고 직권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현직 법관 중 5번째다.

‘검찰 수사기밀 유출’ 혐의 기소된 이태종 전 법원장  

3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묭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뉴시스

'사법행정권 남묭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뉴시스

이 전 원장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2016년 검찰이 서울중앙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의 비리 수사를 시작하자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이를 은폐하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다. 검찰은 당시 이 전 법원장이 수사 당사자들의 검찰 진술과 영장 사본 등을 나모 서울서부지법 기획 법관을 통해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알렸다(공무상비밀누설)고 봤다. 수사 기밀을 유출하면서 법원 내 국·과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적용했다.

1·2심 “행정처 보고 비밀누설·직권남용 아냐” 무죄

하지만 1심은 “기록을 보면 이 전 법원장에게 수사 저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법원장으로서 철저한 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 전 법원장이 설령 서부지법 비리 수사와 관련한 영장 사본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더라도 당시 법원장 직위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업무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피고인이 기획 법관과 공모해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서를 송부한 행위는 피고인의 사법 행정사무를 보좌하는 기획 법관 지위에서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취득할 지위나 자격이 있는 사람에 전달한 것”이며 “피고인이 필요 영장을 사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법농단’ 기소된 14명 중 5번째 무죄 확정 사례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ㆍ현직 법관 14명 중 5명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5ㆍ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11월에는 신광렬(56ㆍ19기), 조의연(55ㆍ24기), 성창호(49ㆍ25기) 부장판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