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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반대' 금태섭 "조국도 반박 못했다…文 뜻이라 강행" [스팟인터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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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실장. 뉴스1

금태섭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실장. 뉴스1

“공수처, 오늘은 기자 뒷조사를 하지만 내일은 판사 뒷조사를 할지도 모릅니다.”

금태섭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실장은 30일 오전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전방위적인 통신자료 조회를 비판한 것이다. 전날까지 드러난 통신자료 조회 대상은 기자 148명, 국민의힘 국회의원 78명, 보좌진 6명 등 총 273명이다. 공수처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정치인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도 조회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금 실장은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설치법 처리를 밀어붙일 때 민주당 내에서 유일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 본회의 표결 땐 ‘기권’을 선택했다. 그가 당시 반대했던 근거 중 하나가 “공수처가 안 좋은 형태의 정보기관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현재 일고 있는 공수처의 불법 사찰 논란을 예견했던 것일까. 공수처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결국 탈당한 그에게 현재 공수처 논란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통신자료 조회가 왜 문제인가.
검찰도 늘상 해오던 것은 맞다. 방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야당 의원 105명 중 80여명이 조회를 당하지 않았냐. 대선이 가까운 상황에서 야당 의원의 약 80%의 통신 자료를 캔다는 것은 정치적 편향성에서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 TV조선은 통화 상대방으로 조회된 게 아니라 한 부서 전체가 털렸다. ‘이성윤 황제의전’ 같은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기사를 쓴 데 대해 보복한 것이다.
민주당은 통신자료 조회가 “명백한 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민주당도 세월호 사고 유족에 대해 검찰이 통신자료 조회를 하는 식으로 조사했을 때 격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2016년 자기 주위 인물 수십명의 자료를 (국가정보원이) 채집해 갔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이 후보는 당시 국정원이 통신자료 조회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경찰·검찰이었음.)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들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를 사찰 의혹이라며 공수처 해체 및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를 주장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들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를 사찰 의혹이라며 공수처 해체 및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를 주장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통신자료 조회가 더 많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이 훨씬 규모가 크니까 많은 게 정상이다. 정당하게 조회를 하는 것을 문제삼는 게 아니다. 국정원이 과거 국내 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을 때에도 사찰은 문제가 됐다. 정치적인 목적이나 정권 비판하는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 수사의 방법을 이용하면 그게 불법 사찰이 되는 것이다.
공수처법 처리 당시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도 이런 문제 가능성을 전달했나.
공수처법 표결 전날 이해찬 대표가 불러서 밥을 먹었다. 그때 공수처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렸다. 내가 특수부 검사를 해봤지만 한 달 동안 하나의 사건도 못하면 뒷골이 당긴다. 그래서 수사관들에게 정보 수집을 해오라고 한다. 공수처도 경쟁적으로 수사대상인 판·검사와 정치인 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정보기관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해찬 전 대표의 반응은.
“그런 생각은 못 해봤네”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난 “공수처법 절대 안 된다”고 말했는데, 그냥 다음날 처리를 했다.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범계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에게도 이 얘기를 했다. 반박을 못하더라.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뜻이니까 그냥 눈 감고 공수처법 처리를 해버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자 박수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자 박수치고 있다. 뉴스1

페이스북에 “검찰 인사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단언하는데 이런 시절은 없었다”고 썼다.
사실 정권 마음에 드는 수사를 하면 상을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수사를 하면 날리는 것은 어느 정권에서나 있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좀 더 그런 걸 많이 했다. 그런데 과거엔 “보복 당했다”고 말하기엔 애매한 곳에 보냈다가, 그 다음에 또 좋은 데를 안 보내는 식의 인사였다. 그런데 현 정부는 그냥 보란듯이 날리고, 지방으로 보내고, 수사팀 자체를 분해시켰다. 예전에는 그래도 정부가 “보복 인사 아니다”라고 부정이라도 했지, 이번 정부는 변명도 없이 당당하게 검사들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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