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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조회' 공수처장 고발사건…경찰 수사 착수

중앙일보

입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인과 언론인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일에 고발장이 접수된 가운데, 경찰이 30일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단체는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자 등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수집한 것을 두고 '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김진욱 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은 고발인 조사 출석 과정에서 "공수처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18조를 어기고 통신 내역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해 권력을 남용했다"며 "공수처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행위를 일삼은 만큼 단호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나온 휴대전화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면서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과정"이라며 사찰 의혹을 반박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 단계로, 고발 취지와 혐의 등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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