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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경찰 고소…"보복범죄 못 막아"

중앙일보

입력

3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 가족(왼쪽)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피해 가족 측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인천 논현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을 검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 가족(왼쪽)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피해 가족 측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인천 논현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을 검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갈등 끝에 흉기난동으로 심하게 다친 피해자의 가족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고소했다. 경찰의 부실대응이 보복범죄를 막지 못했다면서다.

피해자 A씨 가족은 30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논현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B 전 경위와 C 전 순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우발적 살인미수가 아니라 계획된 보복 범죄"라며 "그만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피해 가족은 단순히 경찰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것만으로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경찰은 어이없는 실수로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여러 차례 기회를 놓쳤다"고 했다.

A씨 가족은 고소장을 통해 사건 당일 2차례의 신고 중 첫 신고 때 사건 피의자 D(48)씨가 흉기로 출입문을 따려는 소리를 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흉기가 손상되자 인근 마트에서 새것을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B 전 경위가 D씨와 만났을 때 그가 손에 피를 흘리고 있었던 만큼 제대로 상황을 살폈다면 참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B 전 경위가 첫 신고 당시 동료 경찰관이 A씨의 딸로부터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직접 누르는 모습을 보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따라 두 번째 신고 후 흉기 난동이 벌어졌을 당시 B 전 경위가 현장을 이탈한 C 전 순경과 함께 출입문 밖으로 나간 뒤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해 현장 합류가 늦었다는 것은 거짓 진술이라는 게 A씨 가족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경찰이 사건 책임을 축소하는 것을 막으려면 현장 폐쇄회로(CC)TV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 연합뉴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 연합뉴스

피의자 D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A씨 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아내는 D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수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뇌사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이다. A씨와 그의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수술을 받았다. 인천지검은 최근 D씨를 살인미수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B 전 경위와 C 전 순경은 해임됐다. 두 경찰관은 D씨가 흉기를 휘두른 상황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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