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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자백 증거' 잃는 檢 "진술 번복땐 구형에 적극 반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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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대검찰청은 30일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내년 1월 1일)에 앞서 일선 검찰청에 대응 매뉴얼을 배포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 인권보호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대검찰청

대검찰청은 30일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내년 1월 1일)에 앞서 일선 검찰청에 대응 매뉴얼을 배포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 인권보호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대검찰청

대검찰청이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데 따른 대응 매뉴얼을 30일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 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엔 검찰에서 강압·회유 없이 본인의 의지대로 진술한 대로 기재됐다는 점이 인정되면 증거로 인정됐지만, 내년부턴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했더라도 법정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해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 증거가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검은 수사 단계에서 피신조서를 사건의 유형, 조사 목적 등을 고려해 적절한 방법으로 계속 작성·활용하되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 ▶진술 번복 방지 기능을 갖는 영상녹화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기소 전이나 기소 후 첫 공판기일 전 공범 등의 주요 진술을 증거로 보전·사용할 수 있도록 증거보전청구·증인신문청구 등의 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공범 외 목격자가 존재하기 힘든 범죄에 대한 공소유지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다.

검찰 피신조서 증거력 제한하는 논의할 때부터 대안으로 꼽혔던 미국식 조사자 증언(피의자를 직접 조사한 경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가 법정에서 진술) 제도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자 증언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으려면 해당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 아래에서 이뤄졌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형소법 316조 1항).

이를 위해 대검은 기존 피신조서와 영상녹화물 등을 활용해 특신상태를 증명하는 한편, 충실한 피고인 신문으로 법정에서 진술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검사에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는 등 법정에서 태도를 달리할 경우 구형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라고 했다.

대검은 형소법 개정 때부터 대안으로 제시해 왔던 조사 녹화영상의 증거력 부여를 위한 추가 형소법 개정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당초 국회는 2007년 6월 형소법 개정 때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됐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했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312조 2항을 도입했지만 13년 만인 지난해 2월 개정 땐 이 조항을 통째로 삭제했다.

대검은 “피신 조서를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거나 재판이 장기화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법원·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범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와 법정 현출(現出·겉으로 드러나거나 드러냄)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등 범죄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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