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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치료비' 청구하니…뺨 때리고 다친 팔 흔든 막장 견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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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정권 기자

그래픽=이정권 기자

개물림 사고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견주 가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이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누나가 키우는 개에게 물려 보상을 요구하는 중년 부부와 부부의 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남성 B씨는 A씨 누나가 키우는 개에게 팔을 물려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견주 측은 치료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B씨는 가족과 함께 A씨의 누나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보상을 요구했다.

이를 본 A씨는 B씨 아내의 뺨을 때리고 다친 B씨의 팔을 흔든 뒤 B씨를 밀쳐 넘어뜨렸다. 또 B씨 딸의 손목을 움켜쥐고 흔들기도 했다.

한편 다툼 과정에서 A씨 또한 B씨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고 이는 별개의 사건으로 기소돼 B씨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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