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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슬슬 부활하는 시중은행 우대금리…일부 대출규제는 계속

중앙일보

입력

오전 서울의 한 은행 창구 모습. [연합뉴스]

오전 서울의 한 은행 창구 모습. [연합뉴스]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로 올해 중순 축소됐던 일부 시중은행의 대출 상품 우대금리가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다. 연간 단위의 대출 총량 목표치가 새해부터 초기화되면서 대출을 끌어올 여력이 생긴 데다, 최근 급등한 대출 금리를 둘러싼 소비자 비판도 커지고 있어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우대금리를 인상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상품인 KB주택전세자금대출과 KB전세금안심대출,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의 최대 우대금리는 기존 0.7%에서 0.9%로 0.2%포인트 인상된다. 자동이체실적(0.1%)과 적립식예금실적(0.1%) 등 폐지됐던 우대금리 항목이 부활하면서다. 주택담보대출 상품(KB주택담보대출)의 우대금리도 최대 0.3%까지 되살아난다.

앞서 지난 23일 우리은행도 다음 달 3일부터 부동산대출과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되살리기로 했다.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상품인 우리아파트론과 우리부동산론의 최대 우대금리가 기존 0.3%에서 0.8%로 0.5%포인트 오른다. 주거래직장인대출(0.3→0.9%)과 우리 스페셜론(0.4%→1.0%) 등 10개 신용대출상품의 우대금리도 최대 0.6%포인트 인상된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도 우대금리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올해 우대금리를 축소하지 않았지만,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해 우대금리 인상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 측도 “다음 달 중 우대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새해부터 부활하는 시중은행 우대금리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새해부터 부활하는 시중은행 우대금리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시중은행이 지난 9월부터 축소한 우대금리를 되살리는 것은 새해부터 연간 단위의 은행별 대출 총량 목표치가 초기화되며 대출을 끌어올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익명을 원한 은행권 관계자는 “연초부터 우대 금리가 부활하는 은행으로 대출수요가 몰리면 향후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만큼 우대금리를 축소하지 않았던 은행도 인상 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올해 대출 규제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급등한 것을 둘러싼 소비자 비판이 커진 영향도 있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대출 금리(이하 신규취급액 기준)는 지난 1월 2.83%에서 지난 10월 3.46%까지 0.63%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저축성 수신금리는 0.87%에서 1.29%로 0.4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쳐 예대마진(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이 1.96%에서 2.17%까지 벌어졌다.

이에 대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1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시장금리와 관련해서는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예대 금리차가 과도하게 벌어지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대금리 부활과는 별개로 대출 규제 기조는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의사와 법조인 등 전문직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신용대출상품인 ‘우리 스페셜론’의 한도와 자금 용도를 다음 달 3일부터 조정하기로 했다.

당초 의사와 법조인 면허증만 있으면 소득이 없어도 일정 금액의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 소득 이내에서만 대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예비 의사와 법조인의 경우 학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할 수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학자금 대출만 가능하도록 자금 용도가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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