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의 미래를 입체적으로 전망할 수 있도록 팩플이 블록체인·게임·미술·엔터테인먼트·규제 등 5대 분야 NFT 전문가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래 전 웹(web)이 정보 유통의 민주화에 기여했다면, NFT는 우리의 무엇에 기여하는 기술로 남게 될까요. 전문가들과 함께 탐색해보세요.
인터뷰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①블록체인(한재선 카카오 그라운드X 대표), ②게임(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③아트(주연화 아라리오갤러리 고문·홍익대 교수) ④엔터테인먼트(김정현 하이브 아메리카 프로젝트리드) ⑤규제(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 변호사) 순으로 중앙일보 팩플 홈에 공개됩니다.

NFT by 팩플
[2022 NFT 전망]③ 규제: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
① 2021년 NFT는 : NFT 정의와 법적 지위에 대해선 각국 정부 및 기관별로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아직까진 증권인지 상품인지 가상자산인지 ‘케바케’로 그때그때 다르다.
② 팩플과 조정희 변호사의 딥톡 세줄 요약
● 법·제도적으로 NFT에 대해선 준비된 게 거의 없다. 이제부터 만들어야 한다.
● 오프라인 원본을 NFT로 만드는 프로젝트에 대해선 매우 주의해야 한다.
● 디지털 전환 시대, NFT는 사람들의 소유욕 해결 도구로서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D.CODE)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 특별위원회와 스타트업 규제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 및 데이터 법 그룹을 맡았으며 지난 6월 동료 3명과 독립해 디코드를 설립했다.
- NFT에 대한 긍정론이 많은데 법률가로서 걱정되는 부분은.
- “NFT는 디지털 자산의 원본성 및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블록체인 문서다. 그런데 디지털 자산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 실재하는 자산도 NFT를 발행하겠다는 프로젝트가 많아지고 있다.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왜 그런가.
- “오프라인 원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최근 이건용 작가 관련 NFT를 만들면서 본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프로젝트가 논란이 됐는데 투자 위험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 이런 경우를 막으려면.
- “오프라인 원본과 디지털 원본의 관계는 어떤지, 그 관계를 누가 보증하는지, NFT를 민팅(minting, 발행)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 등 여러 권리자 관계는 어떻게 정리됐는지 법률적으로 해결되고 설명돼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 없이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우려스럽다."
- 더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 "NFT를 만들고 나면 이 오프라인 원본으로 또 다른 NFT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지도 살펴봐야한다. NFT는 숫자가 제한되어야 가치가 있다. 그런데 오프라인 원본이 있고 NFT 숫자를 통제하지 않으면 기존 NFT 가치가 폭락할 수 밖에 없다. 처음부터 NFT 민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 숫자를 제한하도록 계약해야 한다. 그래피티 작가 뱅크시가 작품 ‘멍청이(Morons)’를 NFT로 만든 다음 불태운 것도 같은 이유다.”
- 법·제도적 측면에서 NFT는 어느 정도까지 왔나.
- “준비된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NFT를 가상자산으로 봐야 하냐는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결제·투자목적으로 쓰면 가상자산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케이스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디코드 조정희 변호사. [사진 디코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5/19/73217cd7-0497-4488-ac49-0eeb3c52592b.jpg)
법무법인 디코드 조정희 변호사. [사진 디코드]
- NFT가 실체 이상으로 과도하게 주목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 “옳은 지적이다. 새로운 자산이 처음 나타나 각광받을 때에는 거품이 형성되기 마련이다. 지금은 그 초입이다. 실사례가 많이 나오고 옥석이 가려지다 보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
-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 “가장 시급한 건 NFT 유형에 따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경우 관련 규제를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고, 가상자산이 아닌 NFT를 이용한 사업들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앞으로 전망은.
- “NFT가 디지털 자산의 원본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시작됐지만 앞으론 사실상 디지털 자산 그 자체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수집 목적이 크겠지만, 앞으론 디지털 원본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여 그 자산을 이용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런 수익이 NFT 소유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식의 경제 운용이 활발해질 것이다. 사람들이 디지털 세상에 좀 더 많이 머물 수록 디지털 자산 소유욕도 커질 것이다. NFT는 이를 만족시켜주는 툴이 이미 돼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삶의 더 많은 부분을 변화시킬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