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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5번째 합헌 결정, 헌재의 이유

중앙일보

입력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는 현행법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이 기각됐다. 지난 2008년부터 헌법재판소가 같은 조항에 대해 내린 다섯 번째 합헌 결정이다.

안마사진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pixabay]

안마사진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pixabay]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의료법 82조1항과 3항, 88조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각장애인 제한法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청구인인 비장애인 마사지업체 운영자 등은 2019년 현행 의료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시각장애 여부를 안마사 자격 요건으로 정해놓으면 직업에 대한 진입을 막고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면서다.

관련 의료법에 따르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안마 교육과정을 마친 자 등은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일반인이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현행법 위헌 아냐”

이번 사건의 쟁점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현 의료법 조항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헌재는 앞서 시각장애인의 안마자격 조항에 대해 2008년과 2010년, 2013년, 2017년 네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헌재는 과거 결정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자격조항은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며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는 생활 전반에 걸쳐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주고 실질적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안마업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헌재는 “우리 사회에서 시각장애인이 처한 현실과 이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비시각장애인이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이후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각장애인의 직업활동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효율적 대안들이 새롭게 자리 잡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입법 개선 필요” 보충의견도

다만 이영진 재판관은 “이 사건 자격조항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으로 위헌 선언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만 비시각장애인의 불이익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도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덜 제한할 수 있도록 입법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충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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