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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보이스피싱 논란…'조국 수호' 단체 대표, 檢송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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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조국수호, 검찰개혁'이 적힌 인쇄물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9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조국수호, 검찰개혁'이 적힌 인쇄물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옹호하며 이른바 '조국 수호' 촛불집회를 열었던 단체 대표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종원 개싸움국민운동본부(현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 대표를 지난 21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2월 사준모는 이 대표 등을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해 4월 마포경찰서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한 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이에 개국본 측은 "후원금 모집을 한 적이 없고 개국본 카페 회원모집을 통해 회비로 활동을 했다"며 "다만 행정안전부에 신고하는 과정이 생략되어서 기부금품법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국본은 보이스피싱 사실을 숨긴 적이 없고 사고 당일 경찰에 신고했으며, 은행에도 지불정지를 신청했다"며 "사준모가 고발한 횡령·배임·사기·직권남용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통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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