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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윤종섭 공정 의심" 기피신청…고법, '셀프기각' 파기

중앙일보

입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7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7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낸 기피신청을 1심 재판부가 ‘간이기각’ 한 것은 잘못됐다는 고등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형사 1-2부(부장 엄상필·심담·이승련)는 28일 임 전 차장측이 낸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1심의 간이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환송한다고 결정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8월 17일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 윤종섭)에 대한 두 번째 기피신청을 냈다. 당시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의 공정성을 기피신청의 사유로 제시했다. 임 전 차장 측은 2019년에도 윤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적이 있었다.

6일 뒤인 8월 23일 윤 부장판사는 “변호인이 재판장에 대한 주관적 불만을 이유로 근거없는 주장을 펼치며 기피신청을 했고, 이는 소송 진행을 지연시키려고 함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0조 1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기각한다”며 간이기각결정을 했다. 형사소송법 제20조 1항은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의 목적으로 함이 명백할 때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윤 부장판사의 ‘셀프기각’에 임 전 차장측은 즉시항고했다.

고법, "기피 간이기각한 1심 결정 취소"

고법은 8쪽에 걸친 결정문을 통해 “피고인 측의 소송 지연 의도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 측이 주장한 기피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가 아닌 다른 합의부에서 다시 심리해보라는 취지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고법에 항고 이유를 설명하며 윤 부장판사가 관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한 뒤 공모자로 적시된 임 전 차장 측에 의견을 물었던 점 등을 거론했다. 윤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상임양형위원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한 뒤 임 전 차장 측에 “두 사람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재판부 기피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해 임 전 차장 측이 반발한 적 있다.

또 임 전 차장 측은 1심 재판 중 재판부 공정성에 대한 사실조회를 꾸준히 제기한 점도 단순한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기피신청이 아니라는 근거로 내세웠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윤 부장판사가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이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맞는지 대법원장과 윤 부장판사 측에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주장해왔다.

고법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볼 때 임 전 차장측이 단순히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낸 것은 아니라고 보고, 기피신청을 간이기각결정한 1심 재판부의 결정을 파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기 결정으로 임 전 차장 측이 낸 기피 신청은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합의부에서 심리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신청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 까지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중단된다.

다만 법관 정기 인사가 2월로 예정돼있어 인사 이후 재판부가 변경된다면 임 전 차장 측에서 기피 신청을 취하할 가능성도 있다. 윤 부장판사는 통상 3년을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6년째 유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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