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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옆 또 편의점' 금지…이 자율규약 3년 연장된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 용산구 세븐일레븐 이태원중앙점 자료사진. 뉴스1

서울 용산구 세븐일레븐 이태원중앙점 자료사진. 뉴스1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편의점 근접(50~100미터) 출점 제한 자율규약이 3년 연장된다. 신규 출점이 야기할 출혈경쟁을 방지한다는 의도다.

29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협회)에 따르면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24, 이마트24 등 6개사는 자율규약 기한 3년 연장에 동의하고, 이달 중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날 오후 2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 자율규약은 2018년 12월 제정돼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시행 중이다.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 기준인 50~100m 내 편의점 신규 출점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자율규약이 시행된 지난 3년 간 협회는 신규 출점 수를 2019년 5251개, 지난해 5559개, 올해에 6000여개(추정)로 추산했다. 이들 중 자율규약 위반 사례는 2019년 7건, 지난해, 올해 각 1건에 불과했다.

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택가에 입점한 점포들의 실적은 올랐지만 대학가나 주요 관광지에 입점한 점포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며 총량으로 봤을 때 예전보다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라며 "이번 자율규약 연장은 장기적으로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편의점 산업의 지속성장 가능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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