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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檢, 윤석열·윤대진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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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등이 윤우진(66)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29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윤 후보와 윤대진 검사장이 과거 윤 전 서장의 수사를 무마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육류수입업자 김씨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출국해 해외에서 체포됐으나, 2015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 후보와 윤 검사장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는 이날 윤 전 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서장은 2011년 2월부터 12월까지 육류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세무 관련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4300만원을 수수하고, 2004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는 세무사에게 같은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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