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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21곳 선정…2만5000가구 공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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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 사업 대상지를 발표했다.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는데 드는 시간을 대폭 줄여 중·장기 주택수급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목표다.

민간재개발 1차 후보지 선정결과.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민간재개발 1차 후보지 선정결과.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지역은 중랑구 면목동 69-14 일대,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강북구 수유동 170 일대,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송파구 마천5구역, 영등포구 당산동6가, 강동구 천호A1-2구역, 강서구 방화2구역 등 21곳(125만6197㎡)이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였던 도시재생 사업지 4곳도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참여해 선정됐다. 종로구 창신동23·숭인동 56 일대와 구로구 가리봉2구역, 동작구 상도14구역, 관악 신림7구역 등이다.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가 직권해제한 은평구 불광동 600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도 포함됐다.

신속통합기획은 통상 5년 정도 소요됐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으로 단축시키는 민간정비사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존엔 자치구가 사전타당성조사, 기초생활권 계획수립, 정비계획수립 등을 담당했지만 신속통합기획은 초기 절차부터 서울시·자치구·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번 선정된 사업 대상지에는 약 2만5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내년 초부터 이들 지역들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고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높이 규제 완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책이 적용된다.

공공기획으로 재개발 구역 지정 기간 단축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서울시]

공공기획으로 재개발 구역 지정 기간 단축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서울시]

투기 방지책도 내놨다. 서울시는 28일부터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한다. 또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9월 23일)로 고시해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도 막는다.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주민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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